공지사항
[공고] 선불충전금 운용현황 공시(2025년 2분기)
2025.07.02
안녕하세요. 모빌리언스카드입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의 선불충전금 운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준 일자 |
2025년 6월 30일 |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
KG모빌리언스(모빌리언스카드) |
선불충전금 관리 방식 |
신탁 |
선불충전금관리기관 |
신한은행 |
선불충전금 잔액 |
12,368,385,316 원 |
신탁금액(6/30일 기준) |
12,414,561,097 원 |
※ 당사는 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을 분리하여 고객님께서 충전하신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신탁합니다.
[선불충전금 지급 절차]
선불업자인 모빌리언스카드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 요청 사유
- 선불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선불업자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
- 선불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선불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 4가지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급 요청 대상 : 신한은행 (모빌리언스카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③ 지급 요청 절차
1.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이용자는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2. 지급 금액 산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전액으로 합니다.
3. 지급 절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선불업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