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선불충전금 운용현황 공시(2025년 2분기)

2025.07.02

안녕하세요. 모빌리언스카드입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의 선불충전금 운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준 일자

2025년 6월 30일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KG모빌리언스(모빌리언스카드)

선불충전금 관리 방식

신탁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신한은행

선불충전금 잔액

12,368,385,316 원

신탁금액(6/30일 기준)

12,414,561,097 원


※ 당사는 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을 분리하여 고객님께서 충전하신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신탁합니다.


[선불충전금 지급 절차]

선불업자인 모빌리언스카드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 요청 사유

- 선불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선불업자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

- 선불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선불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 4가지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급 요청 대상 : 신한은행 (모빌리언스카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③ 지급 요청 절차

1.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이용자는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2. 지급 금액 산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전액으로 합니다.

3. 지급 절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선불업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